청년도약계좌 납입금+이자(최대 6%)+정부기여금+비과세 적용된 정부지원 청년 금융지원 상품이 출시 하였습니다.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월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. 비과세 혜택과 은행별 기본금리, 우대금리 등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.
1.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
1) 가입대상 : 만 19세 ~ 34세 청년
※ 병역의무을 이행했을 때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됨 (예시:2년 군복무 했을 경우 만 37세까지 가입가능)
※ 공기업 재직자 또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
2) 소득조건 : 세전 6,000이하 (중위소득 180% 이하 만족)
-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
-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'21년은 868,596원, '22년은 873,588원씩 증가
2.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
3. 세부사항
1) 납입금액 : 월 40 ~ 70만원
2) 이자율 : 5년간 개인소득(총 급여 기준) 3,600만 원 이하 : 연 7.01% ~ 8.19%
5년간 개인소득(총 급여 기준) 4,800만 원 이하 : 연 6.94% ~ 8.12%
5년간 개인소득(총 급여 기준) 6,000만 원 이하 : 연 6.86% ~ 8.05%
3) 혜택 : 이자 비과세, 지원금(납입액의 3%~6%로 정부보조금 지원)
총급여액이 2,400만 원 이하이라면 월 40만 원까지 납입액의 6.0%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월 최대 2.4만 원 한도입니다.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 모두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 고소득자도 가입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그 밖의 정부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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